이미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정정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미 신고가 완료되었더라도, 착오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의 변동이 없는 단순 기재사항 정정이므로, 아래 절차에 따라 수정 발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 대신 어떤 증빙을 발급해야 하나요?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을 그대로 지급할 경우 사업주가 노동부에 별도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심사비와 상금은 각각 A59 코드와 A42 코드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