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매식비는 업무 수행을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이므로, 이를 제공한다고 하여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며, 특근매식비는 식사 제공이라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이므로 두 항목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특근매식비는 세무상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는 임금 지급 의무와는 별개의 사안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