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법정납부기한보다 하루 늦게 납부하는 경우, 미납세액 15,000원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2(연 8.03%)의 이자율을 적용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계산 결과
- 미납세액: 15,000원
- 경과일수: 1일 (7월 28일 납부 시)
- 납부지연가산세: 15,000원 × 1일 × 0.00022 = 3원 (원 단위 미만 절사)
유의사항
-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됩니다.
-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3%의 체납 제재는 자진납부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체납된 국세의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독촉장 송달비용 등 일부 항목은 적용되지 않으나, 기본적인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