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오늘 받으셨다면, 세무조사는 통지일로부터 20일이 지난 이후에 개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문서로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일로부터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조사가 시작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20일의 사전통지 기간이 적용되지 않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조사 개시 시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