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과 위택스(재산세 과세자료)상 건축물 연면적은 과세 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이나 공부상 등재 현황의 차이, 또는 자료 반영 시점의 차이로 인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면적의 차이가 크거나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과세대장에 등재된 면적의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건축물대장 정비나 과세자료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