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이용 내역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비용(손금) 처리는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업종으로 분류되어, 택시 이용 시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택시 이용이 법인의 업무를 위한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와 별개로 법인세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