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득 감소나 폐업 등 사유 발생 시 공단에 '소득월액 조정 신청'을 하거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피부양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감소하거나 폐업·휴업·해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단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정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