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지붕 임대 매출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예정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해당 업종(부동산임대업 등)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지 않은 업종에서 발생한 매출이라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법인세(또는 소득세) 신고 시에도 매출액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업종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매출 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