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작가 업종의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서 정한 특정 업종(전문직, 병·의원, 학원, 골프장, 예식장, 특정 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작가 업종은 현재 해당 의무발행업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면 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업종 분류나 소득 신고 방식은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