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 그리고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급여 지급제한
형사처벌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므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성실히 소명하고 자진신고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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