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감면되는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한정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한 세액을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것에 대한 이자 성격의 제재이므로, 수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미납 기간에 따라 별도로 계산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시에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액을 제외한 본세와 함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된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