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액공제(Gross-up)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이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과세 방식입니다.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종합과세 대상인 배당소득에 일정 비율(배당가산율)을 곱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에 가산(Gross-up)하고, 그 가산액만큼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을 적용하는 과세 방식입니다. 이때 세부담이 원천징수세율(14%)보다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과세'를 수행합니다.
즉, Gross-up은 종합과세 세액계산 과정에서 배당소득의 세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활용되는 하나의 계산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