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증연장 비용은 차량의 성능을 유지하거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출로 보아 수익적 지출인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법상 차량 관련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로 구분됩니다. 보증연장 서비스는 차량의 고장 수리 등 기존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므로, 지출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차량유지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지출이 차량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개조나 증설 등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띠는 경우라면 즉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고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하므로, 지출의 구체적인 성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