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 과세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귀속월 기준으로 계산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실제로 지급한 시기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2월 귀속 급여를 1월에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귀속월 기준으로 임의로 계산하여 제출할 경우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귀속월 기준으로 잘못 제출하셨거나 제출 전이라면,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