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택배 분실 등으로 인해 택배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입금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의무가 없습니다.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이므로, 입금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탄력근로제는 매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을 3개월에 걸쳐 나누어 사용하여 소정근로시간 평균 40시간을 맞추는 작업인가요?
원천징수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정확한 교육 기관이 아닌 온라인 과외의 경우 재학증명서와 같은 증빙 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