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장해급여 등 일부 급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특히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 해당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 시효의 중단 등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