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외국인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의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는 거주 요건 적용이 배제되어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토지 지목변경으로 인해 납부하는 취득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사학연금 10년 납입 후 퇴직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이후 새로 취직한 일반 직장에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나요?
차량 보증연장으로 인한 지출은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