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해 납부하는 취득세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토지'라는 자산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취득세는 해당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비용(세금과공과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토지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