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의 근무가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이나 수습 성격의 업무라면, 해당 일자도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고 6월 17일부터 상용근로자로 전환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용근로자 전환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6월 16일의 오리엔테이션이 단순한 면접이나 교육에 불과하여 임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6월 17일을 입사일로 하여 상용근로자로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금 지급 여부와 근로 실질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