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면세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역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도를 통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