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화의 환입(반품)이 발생하면 공급시기는 환입된 날로 보며, 이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