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게임카페 운영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제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 법령에서 열거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보드게임카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해당 업종 내에서도 '오락장 운영업'이나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드게임카페를 창업하는 경우에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