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편집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지급액의 3%(지방소득세 별도 0.3% 포함 총 3.3%)입니다.
유튜브 편집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해당 편집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경비(지급액의 60%)를 차감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 여부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