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특정 사업 완료를 위한 계약 외에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세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나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특정 지원제도 적용 시에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 목적과 지원제도 활용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