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더라도, 새로 취직한 일반 직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이나, 이는 해당 연금법에 따라 연금(매월 지급되는 급여)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시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직장의 근로자로서 당연히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향후 퇴직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민연금에서도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소멸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