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트 제거 수술을 위한 재요양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요양은 치유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가능하며, 공단은 재요양 신청을 받으면 상당인과관계, 치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요양 승인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요양 신청 시에는 주치의가 작성한 진단서(재요양 내용 및 기간 명시)와 의무기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은 필요시 자문의사회의 심의 등을 거쳐 승인 여부와 요양 기간을 결정하며, 승인 결정이 나면 해당 기간 동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