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일방적으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평균임금 산정: 휴업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하여 산정합니다.
지급액 계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휴업 기간 중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에서 해당 지급액을 뺀 금액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적 승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위반 시 처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급휴업의 성격: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원칙적으로 유급이므로,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등을 활용하여 무급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