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내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용 경비이거나 접대비 등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이라 하더라도 시스템상 자동으로 공제 대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대상과 불공제 대상을 직접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을 공제받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