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하신 업종코드 C22199와 C22299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며, 실제 생산하는 제품의 소재와 가공 방식에 따라 적합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생산하는 주된 제품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생산하는 제품이 고무 소재라면 C221 계열을, 플라스틱 소재라면 C222 계열을 선택해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 메뉴를 통해 귀하의 제품이 속하는 정확한 분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한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도·소매업 코드를 추가하지 않아도 되지만, 타사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비중이 높다면 도매업(G46) 또는 소매업(G47) 코드를 병행하여 등록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