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된 인센티브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임금 체불(급여 누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조건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5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4만원만 지급한 경우, 그 차액인 1만원은 미지급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명칭이나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약정된 임금이 미지급된 상황이라면 법적 보호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