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종사하는 행정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병원이 보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근로자가 취업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건업(병원, 의원 등)은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감면 여부는 근로자의 직종(행정직, 의료직 등)이 아니라 해당 기업(사업장)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병원이라는 사업장 자체가 감면 제외 업종인 보건업에 해당하므로, 그 안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근로자 역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