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후 가족 명의로 재개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의 폐업 절차와 새로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절차를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원청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천안사랑카드를 사용한 내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4, 5월 사업소득자를 일용직으로 신고할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