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천안사랑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해당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두면 신고 시 거래처별 합계 자료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결제하여 상호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