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급여 책정 시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법적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산정할 때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급여 책정 시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대기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