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에 납부한 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이때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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