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원청(원수급인)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는 건설공사 등에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는 원칙의 예외로서, 공단의 승인을 받아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인정하는 제도일 뿐입니다.
따라서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대해 보험료 납부 의무와 산재 발생 시 보험급여 지급의 주체가 되지만, 원청은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수급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하는지 확인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하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착공 후 승인 신청 전까지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으면 승인이 불가합니다. 즉, 이 제도는 보험료 납부와 산재보험 가입 주체를 변경하는 행정적 절차일 뿐,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