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판매 영업직과 같이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귀속시기는 해당 성과급의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됩니다.
성과상여금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구조라면, 실적이 확정되는 시점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연도가 됩니다.
성과상여금의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성과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다음 연도에 지급받았더라도 해당 성과급의 산정 근거가 되는 실적이 확정된 시점이 전년도라면 전년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귀속시기가 이미 지난 연도라면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