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매출 유형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만 있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실적을 정리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출장 중 발생한 식대는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나요?
사업용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