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닌 성과급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에 성과급 지급액이 확정되었다면, 실제 지급이 2026년 1월에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성과급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 처리해야 합니다.
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지만, 성과급과 같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그 성과가 확정되는 시점을 귀속시기로 봅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소득의 귀속연도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와 같이 2025년 실적을 바탕으로 2025년 12월 31일에 지급액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2025년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를 2026년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귀속연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25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