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지만, 예정부과기간(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이 신용카드 매출만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면, 7월에 별도의 예정신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실적을 포함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의무가 발생하거나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