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유예를 받은 국세라 하더라도 경매 배당 절차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교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징수유예(납부유예)를 받은 국세는 교부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매 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교부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채권의 존재를 집행법원에 알리고 배당 절차에 참여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납부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이 교부청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당 절차에서의 우선순위는 납부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국세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납부유예를 받았더라도 당초 확정된 법정기일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경매 배당 시 다른 채권들과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해당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