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청구 후 해당 국세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집행기관(법원 등)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교부청구는 강제환가절차에 참여하여 체납액을 배당받기 위한 절차이므로, 청구한 국세의 금액이 변경되면 배당 절차의 정확성을 위해 이를 즉시 집행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발생한 세액이나 교부청구하지 않은 세액은 원칙적으로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증액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 이후라면 배당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기일 전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보정할 수 있으나, 이는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적법한 교부청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조세채권에 대해 추가로 교부청구를 하거나 세액을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