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 1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가산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역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