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 보험 가입은 강행규정이며, 미가입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더라도 국세청의 소득 자료와 공단의 전산망 연계를 통해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관계라면 4대 보험은 선택이 아닌 강행규정입니다. 사후에 적발될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과 행정적 리스크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가입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가에서 담당직원 면담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담당자가 작성한 답변 내용 중 분식회계의 의미와 답변의 적절성, 그리고 하청업체로서 고객사의 운송료 대납 요청을 거절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업무적 부담에 대해 알려주세요.
중도입사자가 당해연도에 퇴직할 경우, 첫 달 급여도 연말정산 시 반영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