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가 당해연도에 퇴직하는 경우, 입사한 첫 달의 급여를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 중 근무한 모든 기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경우,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이때 입사 첫 달의 급여 역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정산 대상에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