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과 회의 후 지출한 식사비는 지출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회의비 또는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구분됩니다.
회의비로 인정되는 경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사내 또는 통상적인 회의 장소에서 회의를 진행하며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회의비로 보아 전액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되는 경우: 회의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회의비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유흥을 위해 지출한 금액, 또는 거래처와의 친목을 도모하여 거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및 증빙 관리
증빙 수취: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될 경우, 건당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사실 판단: 회의비와 기업업무추진비의 구분은 지출의 상대방, 목적, 장소, 사회통념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단순히 회의 후 식사라는 명목만으로 무조건 회의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의록이나 참석자 명단 등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