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과 고용증대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추가감면(제6조 제7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중복지원 배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두 가지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세액감면과 공제 적용 시 기업에 더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