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공급하는 장애인용 보장구 및 의료기기 등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수출과 같은 국외 공급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거래 시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나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용 기저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용품을 국내에서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