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과 기타보증금은 세무상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여부와 그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세법상 '금전 외의 대가'로 보아, 실제 월세 외에도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수익(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소득세·법인세상 수입금액)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과 무관하게 수수되는 보증금(예: 계약이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상 보증금의 성격은 계약서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정하며, 부동산 임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