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면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로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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